우리 물류학과에서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자 합니다. 1. 조기졸업 희망자 2. 이번학기 졸업대상자로 졸업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자 3. 전학기에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이번 학기 1회 더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자
졸업 유예는 최대 1년 가능으로, 두 번째 졸업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붙임파일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학과 조교 선생님께 해당 사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는 최종 졸업사정 통과 후 반드시 등록기간(22.2.17.~2.23.)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에는 일반사유로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기한: 22.1.19. 16:00 [기한엄수]
※문의 물류학과 사무실 061-75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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