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부서)에서는 재학생에게 교육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수증과 교육결과 파일을 학과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강의명 (예시) | 운영일정 | 비 고 |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 25. 7. 1. ~ 25. 9.30. | 현재까지 수합 된 자료 선발송 협조 |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이수자 명단(붙임 3) 2) 제출방법: ※ 공문 제출 시 개인정보 주의 ‘보안 설정’ ? 학부생: 학과(전공)→ 단과대학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일반대학원생: 학과(전공)→ 일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특수대학원생: 학과(전공)→ 특수대학원 행정실→ 장애학생지원센터 ? 본부 직속 학과(첨단부품소재공학과, 자유전공학부): 학과(전공)→ 장애학생지원센터 라. 제출기한 1) 1~3분기 실적파일 25. 10. 14(화)까지 2) 4분기 실적파일 25. 12. 10.(수)까지 ※ 제2학기 종강 1주일 전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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