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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혁신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학혁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학술발표대회논문”을 포함한다)의 편집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칙) 논문집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 (편집위원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원의 회원 중에서 한국산학혁신연구원장(이하 원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은 정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자 또는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실적이 총 20편 이상인 연구원의 회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기와 기능)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취임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논문심사 제6조 (논문의 투고) ① 논문의 투고는 정관 제5조의 정회원 등에 한한다. 단, 비회원인 경우 투고와 함께 정회원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도 저자 전원이 정회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위한 논문인 경우 비회원의 투고논문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① 투고논문은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공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의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④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 간사 등 연구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직원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과 연락, 심사결과통보 등 논문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편집위원장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심사원칙)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첨 『논문심사평가서』의 항목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1차 심사는 논문의 등급을 A (무수정게재), B (수정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F (게재불가) 로 판정한다. A : 모두 우수이상일 때 B : 보통 이상일 때 C : 미흡, 매우 미흡을 포함한 때 F : 매우 미흡이 둘 이상일 때 ②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자 2명의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무수정게재 : AA, AB 수정게재 : AC, BB 수정후 재심사 : AF, BC, BF 게재불가 : CF, FF ③ 1차 심사 결과 B(수정게재), C(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게재 이상이면 게재, 수정후 재심사와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④ 2차 심사의 경우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나, 1차 심사에서 F(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경우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에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⑤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F(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논문심사) ① 최종심사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회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타 상세한 논문심사절차는 당회 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 제10조 (부정기 학술지 논문선정) ① 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특별기고논문과 위촉논문) ① 특별기고로 추천받은 논문의 경우도 앞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① 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심사결과 송부 등 논문심사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e-mail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연구원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논문편집 및 발간 제13조 (학술지 발행) ① 학술지는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혁신연구 제1호는 매년도 3월 31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30일, 제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산학혁신연구 외에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 부정기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학술지의 편집)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해당 호수의 산학혁신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혁신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순서에 따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확정 일자가 동일한 경우 논문 접수일의 순서에 따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혁신연구의 첫 논문과 마지막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우수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③ 본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 2항에 의해 심사 면제된 논문, 또는 본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순서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 부정기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학술대회발표순서에 따라 또는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게재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혁신연구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과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논문의 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연구원이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제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연구원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게재확정시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를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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