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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한국산학혁신연구원_편집위원회 규정에 대한 상세정보
한국산학혁신연구원_편집위원회 규정
작성자 한국산학혁신연구원 등록일 2026.06.11

한국산학혁신연구원 편집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학혁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학술발표대회논문을 포함한다)의 편집 및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칙)

논문집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집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장 편집위원회

3(편집위원회)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4(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원의 회원 중에서 한국산학혁신연구원장(이하 원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정규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자 또는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실적이 총 20편 이상인 연구원의 회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5(편집위원회의 임기와 기능)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취임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장 논문심사

6(논문의 투고)

논문의 투고는 정관 제5조의 정회원 등에 한한다. , 비회원인 경우 투고와 함께 정회원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에도 저자 전원이 정회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위한 논문인 경우 비회원의 투고논문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에 게재할 수 있다.

7(심사위원)

투고논문은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함을 기본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공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장의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며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 간사 등 연구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 직원의 투고 논문에 대하여는 심사위원과 연락, 심사결과통보 등 논문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편집위원장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8(심사원칙)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첨 논문심사평가서의 항목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1차 심사는 논문의 등급을 A (무수정게재), B (수정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F (게재불가) 로 판정한다.

A : 모두 우수이상일 때

B : 보통 이상일 때

C : 미흡, 매우 미흡을 포함한 때

F : 매우 미흡이 둘 이상일 때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자 2명의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무수정게재 : AA, AB

수정게재 : AC, BB

수정후 재심사 : AF, BC, BF

게재불가 : CF, FF

1차 심사 결과 B(수정게재), C(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수정게재 이상이면 게재, 수정후 재심사와 게재불가이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2차 심사의 경우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나, 1차 심사에서 F(게재불가)를 판정한 심사위원의 경우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에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F(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자들의 판정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논문심사)

최종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회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논문심사절차는 당회 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

10(부정기 학술지 논문선정)

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1(특별기고논문과 위촉논문)

특별기고로 추천받은 논문의 경우도 앞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위촉논문인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기타)

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심사결과 송부 등 논문심사에 관련된 제반업무에 e-mail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연구원에 투고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4장 논문편집 및 발간

13(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연간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산학혁신연구 제1호는 매년도 331, 2호는 630, 3호는 930, 4호는 1231일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은 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산학혁신연구 외에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 부정기 학술지를 발행할 수 있다.

14(학술지의 편집)

8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해당 호수의 산학혁신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학혁신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게재가 확정된 순서에 따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게재확정 일자가 동일한 경우 논문 접수일의 순서에 따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혁신연구의 첫 논문과 마지막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우수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2항에 의해 심사 면제된 논문, 또는 본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순서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등 부정기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학술대회발표순서에 따라 또는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게재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산학혁신연구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과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5(논문의 판권과 복사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의 양도)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연구원이 갖는다.

논문의 저자()는 논문에 대한 복제권, 공중전송권, 배포권을 본 연구원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할 수 없다.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확정시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를 본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16(논문게재예정증명서)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8(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9(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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