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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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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정의 및 목적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인정학점

핵심역량
구분 실습기간 학점 교과목명

계절제

단기

4주

3

현장실습(단기)1/2/3/4/5/6

중기

8주

6

현장실습(중기)1/2/3

학기제

장기

16주

18

현장실습(장기)

학기제

장기

20주

18

현장실습(장기)


참여대상

4학기 이상 이수한 3, 4학년 재학생(HUSS 사업 참여학과(행정학과, 국어교육과) 학생 우선 참여 혜택)
※ 제외 대상: 졸업유예자, 졸업불가자, 조기졸업자 등


선발방식

실습기관에서 희망하는 학과 및 자격소지자 우선 선발


실습기관(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일반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중 HUSS 사업단과 협약을 맺은 곳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능하며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이 가능


실습지원비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 월 기준 실습지원비(예시)

핵심역량
최저시급
(A)
월단위 실습시간
(B)
월기준 최저임금
(C=A×B)
최저임금 비율
(D=C×%)
직무관련
교육시간

9,860원

209시간

2,060,740원

(75%)1,545,560원

25%이하


실습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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