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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중등 2급과정 지원자]전공일치 인정 기준표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중등 2급과정 지원자]전공일치 인정 기준표
작성자 교직과 등록일 2021.11.24

전공 일치 인정 기준표 (상담심리 전공) 2021.11. 수정(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정)


 가. 제출대상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중등2급(상담)과정 지원자 


 나. 기재방법  

   1)각 과목당 3학점씩 계산하여(과목 중복인정 안됨) 21학점(7과목)이상 일때 중등2급과정의 지원조건인 전공일치로  인정함.

   2)각  과목은 상담심리 관련학과(교육학, 심리학과 등)에서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어야 함.

   즉, 성적증명서에 "전선" "전필, "전공" 등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일치과목으로 인정함.

   3) 전공일치인정 기준표 상의 인정학점은 최소 21학점 최대 27학점임.


 다. 기타 안내사항: 순천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중등 정교사 2급(상담) 자격증은 상담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라. 지원서 서식2의 전공 및 교직과목 인정서 기재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인지하기 바람(서식2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임)
 ※ 전공과목은 지원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이 21학점 이상인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신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 학과에서 이수 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 이나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 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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