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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1급, 상담 2급] 2021.06.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2021.8 졸업대상자 부터 적용)에 대한 상세정보
[전문상담 1급, 상담 2급] 2021.06.교원자격 취득 결격 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2021.8 졸업대상자 부터 적용)
작성자 교직과 등록일 2021.07.07

[중요] 2021년 8월 졸업대상자 중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 안내


1.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322(2021.6.21.), 교원양성연수과-3435(2021.6.25.)


2.「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전공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비교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생대상자부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임을 알려드리며, 우리대학은“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협조 하에 마약류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자: 2021.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발급 대상자

   나. 제출서류: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다. 제출기한: 7.12.(월)~ 7.20.(화)  

     * 졸업사정기간 전(7.21.~ 7.27.)학과사무실로 제출

   라. 검사비용: 10,000원 

   마.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일주일 정도 복용약 중단      후 검사에 임하거나 검진센터에 문의 후 검사 시행

    - 양성반응자는 2차 검사후 진단서 제출

    - 오후 4시 이전에 검사할 것을 권유하며, 검사결과는 1박2일 소요



붙임  1.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1부.  

      2.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책자 1부.  끝.



*위 공문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예정인 교원자격 취득자/과정이수자(우리 전공의 경우: 중등 1급- 전문상담, 중등 2급- 상담)는 아래의 교원자격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임을 안내드립니다. 

?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자격취득 신청시 대학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일괄조회됨

 ?마약류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 : 7/30(금)까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학과사무실로 원본,직접 제출.(학과사무실-사범대학 1호관 417호실)  -->2021.08.05.까지 기한 연장.


**검사 신청 방법등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으니 붙임1의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를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약 예시) 전문상담1급 과정 이수자의 경우 예약명 :  교사자격증취득용 검사-대학 (붙임파일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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