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 1급 입학 지원 자격
1.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과 표시과목 일치)이 있는 자 2. 현직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3. 교육경력의 경우 소지한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의 경력만 포함하며, 기간제교사 인정, 종일제 강사 불인정 4. 중등학교 정교사 2급(상담) 미 취득자 이어야 함.
*졸업 후 전문상담1급 교원자격증 신청
석사학위 취득 후(전문상담1급과정 교육대학원 졸업 후) 본인 소속 시/도 교육청(중등교육과)에 문의한 후 필요서류 갖춘 다음 방문하여 무시험검정을 신청, 검정합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도 교육감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함. 전문상담 1급 교원자격증은 학교에서 발급되지 않음에 유의.
필요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육청 비치)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본인이 작성하여 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 발급요청) 3. 2급 상담 미검정확인서(본인이 작성하여 교육대학원에 제출하여 발급요청) 4. 교육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본인발급) 5.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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