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 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학과 재학생들의 교육이수 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전체 재학생(사학과 학부생, 일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 수강 방법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각 학년 과대에게 제출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 아래 과정 중 택1 
라. 교육이수결과 제출 : ~06.21.(금), 각 학년 과대에게 제출 * 각 학년 과대는 수합 후 학과 조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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