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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5.20.금)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4주이상)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가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로 해당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 2022.06.07.(화) 다.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원본제출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라. 참고사항 - 2022-1학기 수업일수 3/4 해당일 : 5.20.(금) - 2022-1학기 기말시험 기간 : 6.14.(화)~6.20.(월)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가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2-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아울러, 1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2-1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 (예시 및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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