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co mover, Glocal SCNU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사학과 등록일 2025.09.16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한 후 결과 파일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소속 학과에 제출

강의명 (예시)

운영일정

비 고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발달장애 바른공감

25. 7. 1. ~ 25. 9.30.

현재까지 수합 된 자료 선발송 협조


.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 제출기한

1) 1~3분기 실적파일 25. 10. 2()까지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