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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내규

학과 내규

국립순천대학교 사학과 내규


1장 총칙

1(목적)

1. 이 내규는 순천대학교 사학과의 졸업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1. 본 내규는 순천대학교 사학과 및 사학전공에 소속된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2. 답사의 횟수 및 요건은 학년별로 별도 규정한다.



2장 졸업논문 발표회

3(졸업논문 작성 및 발표)

1. 순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졸업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4(졸업논문 발표회 참가 자격 및 예외 요건)

1. 졸업논문 발표회 참가 자격은 역사연구종합설계1을 이수하고, 역사연구종합설계2를 수강 중인 자로 한다.

2. 사학과 재학생이 타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나노디그리,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전공 포함)에도 반드시 사학과 졸업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논문 발표회 참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학과를 복수전공 하는 타 학과 학생은 사학과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하지만, 논문 발표회는 면제된다.
  ② 질병, 군 복무, 해외 교환학생, 가족의 중대한 사유(: 직계가족의 사망, 중증 질환 치료 등)로 논문 발표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5(졸업논문 발표회 개최 시기)

1. 졸업논문 발표회는 매년 1학기 5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장 답사

6(답사 개요)

1. 순천대학교 사학과에서는 매 학기 한 차례의 답사를 진행한다.

2. 1학기 답사는 3월 말, 2학기 답사는 9월 말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답사 참가 기준)

1. 순천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답사에 참가해야 한다.

2. 사학과 소속 재학생의 필수 답사 참가 횟수는 다음과 같다.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 최소 6회 이상 참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최소 4회 이상 참가

3. 편입생 및 전과생의 필수 답사 참가 횟수는 다음과 같다.
  ① 2학년 편입생 및 전과생: 최소 4회 이상 참가
  ② 3학년 편입생 및 전과생: 최소 2회 이상 참가


8(답사 불참 시 대체 요건)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답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대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질병, 장기 치료, 가족의 중대한 사유(: 직계가족의 사망, 장기 간병 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로 답사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사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역사 관련 보고서 작성·답사 자료 분석 등의 대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환학생 및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답사 참가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9(자연재해 및 학교 사정으로 인한 답사 취소 시 대체 방안)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답사 취소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사회적 재난 등의 이유로 답사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기의 답사는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 측 사정(: 학사 일정 변경, 예산 문제 등)으로 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답사는 참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필요 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대체 학습 활동(: 온라인 답사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등)을 논의할 수 있다.



4장 부칙

11(시행일)

1. 본 내규는 20253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2018~2024학번 포함)도 개정된 내규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