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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한약자원개발학과 등록일 2024.03.19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합니다. 그에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재학생들은 수강하여 이수증 제출하길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소속 학과에 제출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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