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①「직업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청소년상담사」1~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 업무 및 직업정보제공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우에 한함) ④ 기업체에서 인사·노무 등 HRD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 경영자 단체,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고용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인사·채용 및 진로지도·취업지원 등 업무) ⑥ 그 밖에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진로 및 취·창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자 |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충족시 (증빙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