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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직과정 에 대한 상세정보
2018 교직과정
작성자 한약자원개발학과 등록일 2021.04.08

2020이전학번 - 교육봉사, 인성 및 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

2021학번이후-교육봉사, 인성 및 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연1회),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조회 의무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자료 참고바람.


아래는 2021학년도 1학기(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에 변동사항 있음)

교육실습영역 2020-2학기와 동일하게 운영

교육실습영역

대상

2020-2학기

2021-1학기

교육봉사

2020-후기(8) 졸업예정자 중

미 이수자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30차시 이상 교육  이수증 제출(사범대 학교현장실습 온라인교육과는 중복 이수 불가)

동일

인성 및

적성검사

향림통시스템신청지정일 검사 시행결과안내

동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교육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동일


 [신설] 성인지교육(이수원칙: 1)

대상

교육횟수

성인지

교육

교육내용*

비고

사범대1학년

(21학년도 입학생부터)

4

오프라인

- 대학이 개설한 성인지 교육 특강 연1

- 예비교원 학교현장실습 특강 연1

- 대학지정 원격콘텐츠 이수(교직과)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콘텐츠

4회대상4가지교육 

1 의무 이수

 

2회대상온라인

교육 1회만 인정

사범대

(2,3학년)

2

교직과정학과

(2.3학년)

온라인

교육대학원

 * 사범대학(교직과):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특강 개설

(교육내용, 교육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 수립 및 안내 협조)

 

[신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조회 의무화 ‘21.6.23이후 자격검정대상자부터 시행

: 성범죄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자격취득 제한

 - 성범죄이력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 소재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학사지원과)

 - 중독여부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 의사진단서 첨부 제출 인 후 원본 보(학사지원과)

 성범죄이력과 중독여부 진단서를 확인 후 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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