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이전학번 - 교육봉사, 인성 및 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필수 이수 2021학번이후-교육봉사, 인성 및 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연1회),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조회 의무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자료 참고바람.
아래는 2021학년도 1학기(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에 변동사항 있음) ❐ 교육실습영역 ※ 2020-2학기와 동일하게 운영 교육실습영역 | 대상 | 2020-2학기 | 2021-1학기 | 교육봉사 | 2020-후기(8월) 졸업예정자 중 미 이수자 |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30차시 이상 교육 후 이수증 제출(사범대 학교현장실습 온라인교육과는 중복 이수 불가) | 동일 | 인성 및 적성검사 | 향림통시스템→ 신청→ 지정일 검사 시행→결과안내 | 동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교육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 동일 |
❐ [신설] 성인지교육(이수원칙: 연1회) 대상 | 교육횟수 | 성인지 교육 | 교육내용* | 비고 | 사범대1학년 (21학년도 입학생부터) | 4회 | 오프라인 | - 대학이 개설한 성인지 교육 특강 연1회 - 예비교원 학교현장실습 특강 연1회 - 대학지정 원격콘텐츠 이수(교직과)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콘텐츠 | 4회대상→4가지교육 각 1회 의무 이수 2회대상→온라인 교육 1회만 인정 | 사범대 (2,3학년) | 2회 | 교직과정학과 (2.3학년) | 온라인 | 교육대학원 |
* 사범대학(교직과):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특강 개설 (교육내용, 교육방식, 기간, 이수기준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 수립 및 안내 협조) ❐ [신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조회 의무화「 ‘21.6.23이후 자격검정대상자부터 시행」 : 성범죄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자격취득 제한 - 성범죄이력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 개인정보제공 동의→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 소재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학사지원과) - 중독여부 확인: (무시험검정신청자) 의사진단서 첨부 제출 → 확인 후 원본 보관(학사지원과) ⇒ 성범죄이력과 중독여부 진단서를 확인 후 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