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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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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대한 상세정보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작성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등록일 2023.07.28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시행 2022. 12. 14.] [순천대학교학교규정 제1118, 2022. 12. 14., 일부개정.]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061-750-3603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110조에 의하여 사회문화예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 7. 27.)


2장 직제와 대학원운영위원회

2(직제) 대학원의 직제는 학칙에 따른다.(2021. 7. 27.)

  각 학과(전공마다 석사과정은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이때 교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2021. 7. 27.)

2조의2(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과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3(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4.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및 연구생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8. 장학금·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5.>

4(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입 학

5(선발시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 시마다 공고한다.

6(학과별 모집정원) 각 학과별 학생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7(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 서류는 매 모집 시에 모집 요강에 정한다. <개정 2011. 2. 25.>

8(입학시험) 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과목 입학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1.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2.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는 각 학과에서 정하는 전공교과목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는 학과에 대한 지적 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하며 평가는 A, B, C, D로 하되 C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면접위원 3명 중 2명이 어느 한 항목에 대해 D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각 교과목별로,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의 전형위원은 각 학과별로 각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9(특별전형)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특별전형 비율, 대상자의 자격 기준, 전형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10(합격자 결정)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확정·발표한다.

11(입학등록)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1. 주민등록등본 1

  2. 서약서 및 신상기록 카드(소정양식) 1.

  3. 학사학위등록증명서 1.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1. 2. 2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11조의2(등록과 등록금)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업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업연한이 지나 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11조의3(등록금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때

  3.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때

  4. 본인 질병·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때

  1항의 반환금은 반환사유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은 학기 개강일로 본다.

   

  수업연한이 지났어도 등록한 학생에게는 수강 신청학점에 따라 기납입한 등록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3항은 재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4장 교육과정·개강교과목·수강신청·선수교과목·학점교류 및 성적평가

12(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학과별 전공교과목 및 논문연구로 편성하며 교과목별 이수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학과별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13(개강교과목)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한 개강과목을 매 학기말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공고한다.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학기 1강좌만을 개강한다.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3. 2. 15., 2014. 11. 11.>

  각 학과의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논문연구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연구는 제3학기부터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14(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은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학생은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논문제 또는 비논문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변경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4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한다. <신설 2013. 2. 15.>

15(폐강) 교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인 교과목은 개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

16(선수교과목) 삭제<2022. 12. 14.>

17(학점의 교류 및 인정)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고,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대학원의 재학 최종 학기말부터 5년 이내로 입학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은 2학기까지 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이 대학교 다른 대학원장 및 다른 대학교의 총장의 추천을 받은 다른 대학원생에 대하여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학생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18(재이수)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그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19(성적평가)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시험은 매학기의 종료 시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작성하되 기말시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5장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회

20(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2개 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지도, 논문지도, 그 밖의 수학지도를 담당하며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는 매 학년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2. 25.>

21(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과주임교수와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22(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23(시험위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1항의 출제위원의 수는 과목당 1명 또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24(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학문영역의 성질에 따라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5(종합시험)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한 학과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되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종합시험은 18학점(성적 평균등급 B)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6(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27(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삭제<2022. 12. 14.>

28(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출 6개월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연구(4학점)를 논문제출 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교과목 성적평균등급이 Bㅇ 이상인 사람 <개정 2011. 2. 25.>

  2. 논문 제출 1년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개정 2011. 2. 25.>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30(학위논문 제출시기)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제출시기, 심사료,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을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1(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방법에 따른다.

  예술계열의 경우 개인작품 전시와 소논문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2. 25.>

32(학위논문 제출 부수)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원서,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 공개발표용 논문요지 및 심사용 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사람은 완성논문 5부 및 전자논문 전자저장매체 4매를 학위수여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33(학위논문심사위원회)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이 대학교 이외의 학계 전문가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이외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34(학위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반드시 1회 이상 논문공개 발표회를 거친 후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논문심사는 초심(구술시험 병행)과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초심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의 수정 보완 여부의 확인을 종심으로 한다.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평가한다.

  논문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

35(학위논문 공개발표)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각 학과별로 실시하되, 해당 학과 교수와 소속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공개발표 후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 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용 논문요지는 A4판 인쇄물로 작성한다.

36(학위논문 판정) 학위논문 심사는 또는 로 판정한다.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37(구술시험)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38(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결과 및 구술시험 성적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39(학위수여) 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29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5.>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2. 수료에 의한 학점 이외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1. 2. 25., 2014. 2. 11.>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칙 별지 제6호 서식,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5, 2013. 2. 15, 2021. 7. 27.>

39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5.>

40(수료인정)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학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40조의2 학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 할 때에는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1. 2. 25. 2021. 7. 27.>

  1항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4학기 수강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25.>


9장 장 학 금 등

41(장학금 등)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을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00001, 2008. 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 2009.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3, 2011.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4, 2013.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5, 2014.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 2014.11.11>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 2021.7.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80, 2021.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2 및 제11조의3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1118, 2022.12.14>

이 규정은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모든 입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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