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시행 2022. 12. 14.] [순천대학교학교규정 제1118호, 2022. 12. 14., 일부개정.]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061-750-36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이하“학칙”이라 한다) 제110조에 의하여 사회문화예술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 7. 27.)
제2장 직제와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직제) ① 대학원의 직제는 학칙에 따른다.(2021. 7. 27.) ② 각 학과(부)·전공마다 석사과정은 3인 이상의 교원을 둔다. 이때 교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이 겸임할 수 있다. (2021. 7. 27.) 제2조의2(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문화예술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과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②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각종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4.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및 연구생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성적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8. 장학금·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 학 제5조(선발시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 시마다 공고한다. 제6조(학과별 모집정원) 각 학과별 학생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와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 서류는 매 모집 시에 모집 요강에 정한다. <개정 2011. 2. 25.> 제8조(입학시험) ① 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과목 입학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1.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 2.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 ②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는 각 학과에서 정하는 전공교과목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사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는 학과에 대한 지적 능력, 적성, 동기 및 인격 등을 심사하며 평가는 A, B, C, D로 하되 C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면접위원 3명 중 2명이 어느 한 항목에 대해 D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전공교과목에 대한 필답고사의 출제 및 채점위원은 각 교과목별로, 구술고사 및 면접고사의 전형위원은 각 학과별로 각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특별전형) ① 입학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에 비추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비율, 대상자의 자격 기준, 전형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확정·발표한다. 제11조(입학등록) ①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서약서 및 신상기록 카드(소정양식) 각 1부. 3. 학사학위등록증명서 1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1. 2. 25.>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제11조의2(등록과 등록금) ①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업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이 지나 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1조의3(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때 3.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때 4. 본인 질병·사망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때 ② 제1항의 반환금은 반환사유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은 학기 개강일로 본다. ③ 수업연한이 지났어도 등록한 학생에게는 수강 신청학점에 따라 기납입한 등록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반환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④ 제3항은 재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반환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개강교과목·수강신청·선수교과목·학점교류 및 성적평가 제12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학과별 전공교과목 및 논문연구로 편성하며 교과목별 이수 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② 학과별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개강교과목)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한 개강과목을 매 학기말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공고한다. 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학기 1강좌만을 개강한다. 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2013. 2. 15., 2014. 11. 11.> ④ 각 학과의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1개 교과목(논문연구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연구는 제3학기부터 개설하며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은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생이 1인의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④ 학생은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논문제 또는 비논문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변경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4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한다. <신설 2013. 2. 15.> 제15조(폐강) 교과목당 수강인원이 3인 미만인 교과목은 개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 제16조(선수교과목) 삭제<2022. 12. 14.> 제17조(학점의 교류 및 인정) ①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 신청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고, 총 6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③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대학원의 재학 최종 학기말부터 5년 이내로 입학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은 2학기까지 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이 대학교 다른 대학원장 및 다른 대학교의 총장의 추천을 받은 다른 대학원생에 대하여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학생에게는 소정의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재이수)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그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제19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시험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시험은 매학기의 종료 시 교과목별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보고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작성하되 기말시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회 제20조(지도교수)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2개 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위촉된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지도, 논문지도, 그 밖의 수학지도를 담당하며 지도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는 매 학년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2. 25.> 제21조(논문지도위원회)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과주임교수와 협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2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23조(시험위원)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출제위원의 수는 과목당 1명 또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011. 2. 25.> 제2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학문영역의 성질에 따라 다른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5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각 학과별로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한 학과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되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종합시험은 18학점(성적 평균등급 Bㅇ) 이상을 취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삭제<2022. 12. 14.> 제28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출 6개월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 이상 등록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연구(4학점)를 논문제출 학기까지 이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전교과목 성적평균등급이 Bㅇ 이상인 사람 <개정 2011. 2. 25.> 2. 논문 제출 1년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개정 2011. 2. 25.>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제30조(학위논문 제출시기)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제출시기, 심사료, 제출서류, 심사일정 등을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학위논문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작성 체제 및 규격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방법에 따른다. ③ 예술계열의 경우 개인작품 전시와 소논문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학위청구논문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규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2. 25.> 제32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원서,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 공개발표용 논문요지 및 심사용 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통과된 사람은 완성논문 5부 및 전자논문 전자저장매체 4매를 학위수여 1개월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5.> 제33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이 대학교 이외의 학계 전문가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이외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2. 25.> 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주관하여 반드시 1회 이상 논문공개 발표회를 거친 후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는 초심(구술시험 병행)과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초심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의 수정 보완 여부의 확인을 종심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논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 평가한다. ④ 논문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학위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각 학과별로 실시하되, 해당 학과 교수와 소속 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공개발표 후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 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용 논문요지는 A4판 인쇄물로 작성한다. 제36조(학위논문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제37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결과보고 및 학위논문 공표)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결과 및 구술시험 성적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제39조(학위수여) ① 이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29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5.>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사람 <개정 2011. 2. 25.> 2. 수료에 의한 학점 이외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1. 2. 25., 2014. 2. 11.>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칙 별지 제6호 서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학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1. 2. 25, 2013. 2. 15, 2021. 7. 27.> 제39조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 2. 25.> 제40조(수료인정)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학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제40조의2 ① 학칙 제42조 제4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 할 때에는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1. 2. 25.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4학기 수강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25.>
제9장 장 학 금 등 제41조(장학금 등)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을 학생은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00001호, 2008. 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호, 2009.1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호, 2011.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호, 2013.2.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호, 2014.2.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호, 2014.11.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호, 2021.7.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80호, 2021.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은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118호, 2022.12.14> 이 규정은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모든 입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