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학기 재입학 공고 -
일시적 사유로 제적된 학생들에게 재입학을 허가하여 배움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입학 공고를 게시 합니다
ㅁ 재입학근거 및 대상 : 대학원 학칙 제15조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1회에 한하여 동일 학과(부)?전공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또는 재학연한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ps- 공고 파일참조(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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