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잔여학점의 범위 안에서 최대 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최종학기, 교환·교류·해외인턴십 등 학기 단위 파견학생의 경우 파견 전 최종학기의 잔여학점을 이월
■ 최대 이월 학점 : 3학점 이내(재이월 불가)
■ 이월 학점 제한 :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75이상 취득 등으로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은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사용가능하나,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 적용 제외 대상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수업연한초과학생 - 졸업연기학생
■ 적용 시기 :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고
붙임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도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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