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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비 현금(신용카드) 분할납부 시행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생활관비 현금(신용카드)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자 패션디자인학과 인문예술대학 등록일 2015.07.20
■ 납부대상 : 생활관 정기모집 합격자
(※단, 입학생, 생활관 수시합격자, 외국인 유학생 제외)

■ 납부방법 : 1) 현금 분할납부 :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후 가상계좌 납부
(생활관비의 1/2 해당액, 2회 납부)

2) 카드 납부 : 농협(지역농협 포함) 전국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납부
가) 가맹점 수수료 : 학생생활관 전액 부담
나) 카드 할부수수료 : 납부자 본인 부담, 최장 6개월 할부 가능

■ 시행시기 : 2015-2학기 정기개관 관생 합격자(2015.07.22)부터 적용
※ 신용카드 납부는 농협과 업무 협약 체결 즉시 시행 (2015.08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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