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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학규정제 57조 - 순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2. 기본방향 - 외부시험 성적 대체 이수 인정자격증 단,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TEPS, JPT, HSK 학점인정불가
3. 업무처리 일정 1)신청서 제출 : 6/10(금) 2)외부시험 성적 학점인정 확인 및 제출 : 6/15(수) 3)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7월 중 4)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7월 말
4. 기타사항 1) 외부시험성적은 우리대학교 입학(편입) 후 합격, 취득일 경우에만 인정 2) 외부시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의 성적은 "P" 표기(PASS)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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