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관 시행세칙

HOME 정관 및 시행세칙정관 시행세칙

재단법인 순천대학교공과대학학술재단 정관 시행세칙

  • 제1조(목적)
  • 제2조(발전기획팀)
  • 제3조(발전기금조성위원회)
  • 제4조(학술연구비 지원)
  • 제5조(공학인증 및 국책사업 유치신청 지원)
  • 제6조(특별강연 및 산학협동교육비지원)
  • 제7조(연구보조장학금 지원)
  • 제8조(연구교수연구비 지원)
  • 제9조(학생수학보조비)
  • 제10조(교수해외파견연구지원)
  • 제11조(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 제12조(학생능력향상 지원)
  • 제13조(직원 해외연수 지원)
  • 제14조(학생 및 연구원 국제교류지원)
  • 제15조(시설확충사업지원)
  • 제16조(공과대학 관련 행사지원)
  • 제17조(상임이사)
  • 제18조(사무국)
  • 제19조(기타)
  • 부 칙

재단법인 순천대학교공과대학학술재단 정관 시행세칙 다운로드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