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75)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가능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3. 4.(월) 9:00 ~ 3. 22.(금) 18:00 ○ 신청방법: 붙임 참조 다.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붙임 1.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부. 3.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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