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 등 안내
□ 신청안내 가. 대상: 조기졸업(학석사연계포함) 신청자 및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나. 학생신청기한: 2024. 1. 8.(월) ~ 1. 18.(목) [기일엄수] □ 조기졸업: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특히,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는 최종 졸업사정 통과 후 반드시 등록기간(2024.2.16.~2.22.)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 승인되고 승인 후에는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하며, 수료생의 경우에도 졸업사정 신청누락(매년 유사사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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