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정기개편에 따라 일부 학번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수강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부칙 제2조 2015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 학생은 교육과정별 교양 및 전공 최저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면 필수과목(공통필수, 기본전공 등)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하되, 2020학년도 1학기(2019학년도 후기 졸업)부터 적용한다. |
? 2020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이전은 2015학년도 학생을 포함. * 경과조치에 따라 졸업은 가능하나 학과에 따라 사회복지사, 약사 등 국가고시 및 자격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학과별로 내규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이 있을 수 있음.
* 일반학과 학년도별 교양 및 전공 기준학점 2008-2012 | 2013-2014 | 2015 | 교양 기준학점 | 교양 기준학점 | 교양 기준학점 | 34-40 | 35-47 | 34-51 | 전공 기준학점 | 전공 기준학점 | 전공 기준학점 | 70 이상 | 70 이상 | 70 이상 | 실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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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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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학점 총계 | 졸업학점 총계 | 졸업학점 총계 | 130 이상 | 130 이상 | 130 이상 |
※사범대학, 약학과, 법학전공, 건축학부, 한약자원개발학과, 간호학과, 야간학과는 기준학점이 다르니,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사안내-교육과정 편람에서 반드시 본인의 적용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소속학과 또는 학사지원과(75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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