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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의무화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 방송설비 성능 저하로 비상방송이 들리지 않거나, CCTV 고장으로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2023년 7월 개정, 2025년 7월 시행)
- 시행 목적: 정보통신설비의 통신 장애 예방, 성능 유지 및 보안 강화
- 주요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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