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법령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이수, 그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이수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다. 제출목록: 이수증(스캔본) 라.제 출 처: 직접 인쇄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혹은 scnueco@naver.com으로 스캔하여 제출
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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