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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등록일 2024.11.01

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택1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2024.11.06.(수)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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