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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합니다.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택1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2024.11.06.(수)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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