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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목 적: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학 규정 및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해당 취업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적용대상: 2024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로서 조기취업자, 1인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에 해당되며, 수강신청 학점을 취득 시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 |
적용학기: 우리대학 수업 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 1회에 한하여 적용(계절학기 제외) * 수업연한: 4년(8학기), 건축학부 5년(10학기) / 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약학과는 제외: 졸업 이후 취업 |
적용제외 교과목: 담당교수의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는 강의 ※ OCU 및 LMS 진행 교과목을 비롯한 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타대학 강의 등
출석인정 사항 인정기간: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에 한하여 출석 인정 * 학기 중 취업한 학생은 기존의 출석과 취업 후 출석인정을 혼합하여 출석을 인정
수업운영: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인정을 위해 시험 및 과제물 등을 대체 요구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소속 학과(전공)에서 복사본 보관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교과목 담당교원이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및 학점 이수를 위한 시험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이행해야 함 - 조기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해야 함 -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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