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경제학전공 재학생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스캔하여 6월 3일까지 조교 이메일(dew3460@scnu.ac.kr)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메일 제목: 학번,이름,이수일자, 이수과정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수강신청(1과목)→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 스캔본(pdf 또는 사진) 제출
2)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택1
과정명(택1) | 교육시간 | 교육기간 | 비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2022.4.1.~2022.6.3. | 택 1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심화편 | 3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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