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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21.05.31.까지 제출)에 대한 상세정보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21.05.31.까지 제출)
작성자 경제학과 등록일 2021.05.04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매년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경제학전공 재학생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스캔하여 5월 31일까지 조교 이메일(dew3460@scnu.ac.kr)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메일 제목: 학번,이름,이수일자, 이수과정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수강신청(1과목)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 스캔본 제출


 

2)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과정명(1)

교육시간

교육기간(현재 개설)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1.4.1.~2021.5.28.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이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2021.4.1.~2021.5.28.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021.4.1.~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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