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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mover, Glocal SCNU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등록일 2020.11.10

최근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서 전동킥보드 타던 학생 쓰러져 의식불명”(연합뉴스, 2020.11.06)


이에 전공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경제학전공 학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준수 협조
가. (운전면허)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 이용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또는 1~2종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나. (저속운행) 캠퍼스 내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속(5km 이내)으로 사용 협조
다. (안전모 착용 및 동반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 같이 탑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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