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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용 증가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서 전동킥보드 타던 학생 쓰러져 의식불명”(연합뉴스, 2020.11.06)
이에 전공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경제학전공 학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준수 협조 가. (운전면허) 현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 이용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또는 1~2종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나. (저속운행) 캠퍼스 내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저속(5km 이내)으로 사용 협조 다. (안전모 착용 및 동반 사용 제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필수 착용하고, 킥보드 1대에 2명 이상 같이 탑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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