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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과] 2020-1학기 제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사지원과] 2020-1학기 제2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등록일 2020.05.26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2020.06.03.(수)까지 관련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지막 학기(4학년 2학기) 이후에 해당되며, 2020-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출석인정(특례) 학점: 최대19학점

처리절차: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 학과에 통보·관리

제출서류

-해당학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지침확인)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6.2.()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1차 인정학생: 6.2.()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유의사항: 학기 중 근무상황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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