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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 정 명: 2026학년도 2학기 연구실 정기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컴퓨터교육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3시간 교육 필요) 다. 교육기간: 2026. 9. 2.(수)~ 9.30.(수) 라. 교육방법: 웹(http://safety.scnu.ac.kr), 모바일(http://msafety.scnu.ac.kr) 「국립순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 운용 ※ 기간 내 미이수자는 연구실안전법 및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실험실 출입을 금지함 ※ 교육 이수율 80%미만 기관(전공 등)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사업 지원 제한 될수 있음
붙임 1. 연구실안전교육 메뉴얼 붙임 2.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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