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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대상 법정 의무 교육인 「2026년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꼭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기준) 나. 이수기간: 2026. 6. 15.(월) ~ 12. 31.(목) 다. 교육방법(모바일 및 PC 수강 가능) 
라. 유의사항: 본 교육 콘텐츠의 공유 및 배포, 개인 소유 및 활용, 무단 편집 등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므로 금지함 마. 문의사항: 인권센터(☎ 750-3161~2) 붙임 2026년 폭력예방교육(e-캠퍼스)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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