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4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의 졸업학점 충족 요건을 적기 확인하여 학위수여식 전에 졸업대상자로 사전 확정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2025-1학기 기준,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에 전공선택 학점 충족을 목적으로 2025-여름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2025-1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3.4.(화) ~ 3.7.(금)]에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제한 교과목: 여름학기 현장실습(단기 4주(3학점)/중기 8주(6학점)) 나. 수강제한 대상자: 졸업예정학기(4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단, 여름학기 현장실습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학기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 단기(4주)는 신청 가능 다. 제한사유: 졸업사정 일정 라. 문의처 -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 교무처 교무학사과(☎3036) - 현장실습 신청·선발 및 일정 문의: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6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