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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대상(졸업예정자) 사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제한 대상(졸업예정자) 사전 안내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등록일 2025.03.07

졸업예정(4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의 졸업학점 충족 요건을 적기 확인하여 학위수여식 전에 졸업대상자로 사전 확정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여름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하여 졸업예정자의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니,

2025-1학기 기준, 졸업예정학기 학생 중에 전공선택 학점 충족을 목적으로 2025-여름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2025-1학기 수강신청 변경 기간[3.4.() ~ 3.7.()]에 전공선택 교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제한 교과목: 여름학기 현장실습(단기 4(3학점)/중기 8(6학점))

 . 수강제한 대상자: 졸업예정학기(4학년 2학기 이상) 학생

    , 여름학기 현장실습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졸업이 가능한 졸업예정학기 학생에 한해 현장실습 단기(4)는 신청 가능

 . 제한사유: 졸업사정 일정

 . 문의처

    - 현장실습 학점인정 문의: 교무처 교무학사과(3036)

    - 현장실습 신청·선발 및 일정 문의: 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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