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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알림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알림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등록일 2022.09.08

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교과목 운영


1.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


2. 이수원칙

  가이수학점 및 교육봉사 활동시간2학점 60시간

  나.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제한 없음

  다교육봉사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4.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등 

      교육적인 무보수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

      (ex.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지도 등)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


  나. 단순노무나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 

       (식지도도서정리청소(환경미화), 행정업무행사진행자율학습 감독 등)


5. 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 절차 요약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파일) 받기


  ※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사항

  1) 총합 60시간 이상 실시할 것.

  2)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학교 확인서 서식 이외의 서식(VMS 등)은 인정되지 않음. 

  4) 반드시 기관 직인을 받을 것. (기관장 개인 직인, 기타 직인 인정 안됨.)

  5) 확인서는 직접 60시간 이상 수합 후 한번에 제출할 것.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제출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 후 졸업 전 까지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말 공지 확인 후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각 확인서 별 시간의 합을 60시간 이상 채워서 한 번에 제출, 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


6. 성적평가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이수요건을 충족하면 이수학점을 부여하며, - 이수구분 '교육실습' 영역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 평균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나. 교육봉사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인정 및 이수여부 ‘S(취득)’, U(미취득)’로 평가


7. 면제대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교육실습 면제할 수 있음

 복수전공자의 교육실습은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 교육실습은 면제할 수 있음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기준 적용


8. 경과조치

  교육봉사활동1(ED0042)’ 또는 교육봉사활동2(ZC0154)’를 기이수한 학생(이전에 1학점 30시간만 이수한 학생) 중 

  교육 봉사활동 교과목(1학점 30시간)을 추가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지원과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지원과에서는 이수내역 확인 후 미이수한 교육봉사활동에 대하여 일괄 수강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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