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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의료비 청구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7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의료비 청구 안내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사범대학 등록일 2017.03.23
우리학교는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이용,학교행사 및 기타 교내 학교생활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길 바라며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청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험대상: 재학생 및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8,400)
   2. 보험기간: 2016.7.18∼2017.7.18 (1년)
   3. 보험의 책임보장 한도 금액
     - 대인보상: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 대물보상: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 치료비 청구 금액: 10만원 이상부터 청구 가능함
     - 구내·외치료비 추가 특약 담보: 1인당 1백만원(자기부담금 있음)
   4. 의료비 청구 절차
     1) 신속한 사고경위 파악 및 학생지도를 위하여 사고발생 1주일 이내에
         보건진료실로 학생 본인이 신고
     2) 보험사고 확인 절차:
         운동중 사고에 대하여는 같이 운동한 학생 2명 이상의 확인 →
         의료비청구 사고 확인서(학과장 확인서) →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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