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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교육봉사활동 이수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나.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다.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 1일 8시간 초과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 교육봉사 성격이 아닌 활동(식사 및 영화관람 인솔) 또는 단순 사회봉사 활동(청소 및 환경정리) 등은 실적에서 제외 -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에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직인 날인 되어야 인정(※VMS, 1365 등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됨)
붙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예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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