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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알림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사범대학 등록일 2016.10.17

2016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봉사활동 이수기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교육봉사활동 이수 증빙자료 제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 18시간 초과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 교육봉사 성격이 아닌 활동(식사 및 영화관람 인솔) 또는 단순 사회봉사 활동(청소 및 환경정리) 등은 실적에서 제외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에 작성하고 관련 기관의 직인 날인
되어야 인정
(VMS, 1365 등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됨)

 

붙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예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