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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4.29.)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4.29.)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등록일 2026.03.10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부서)에서는 해당학과 재학생 여러분들은 교육 이수를 진행해주시고, 교육결과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소속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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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1개 파일

2) 제출방법:

학부생: 학년별 과대에게 이수증 제출(과대는 수합한 파일 조교샘에게 메일로 제출)

일반대학원생: 학과 조교 선생님 메일로 제출

교육대학원생: 학과 조교 선생님 메일로 제출


조교 선생님 메일 주소: luck530@scnu.ac.kr

. 제출기한 : 2026. 4. 29(수)까지 메일로 제출



붙임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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