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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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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컴퓨터교육과 등록일 2024.08.06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청구가 필요할 경우 붙임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증서 확인)

    . 기관/보험기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07.18.2025.7.18.(1)

                      (사고일이 24.07.18. 이전인 경우는, 기 발송된 메리츠화재 보험청구서 이용)

    . 치료비 보상한도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 붙임 1 참조


붙임 1.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

     2.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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