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생회칙

HOME 학생회학생회칙

공과대학 학생회칙 전문

  • 진리를 창조하는 우리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는 1935년 우석 김종익 선생에 의해 건립된 순천공립농업학교의 학맥을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역군의 발굴이라는 사명에 입각한 학우애로써 모든 불합리한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더욱 확고히 하여 학우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대학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나은 공과대학 학우가 되기를 기원하며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을 2016년 제정하고 각 세칙을 2016년 3월 7일을 기해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회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한다.)
  • 제 2조(목적)
    본회는 학우들이 주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외부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으로 학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주적 학생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설치)
    본회는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둔다.
  • 제 4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2. 제 1항 각 학과 학생회비 납입자로 한하며 미납입자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 제 2항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자동 정지된다.
  • 제 5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합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회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5.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제 6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각 학과 학생회비 미납입자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성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2장 조직

  • 제 7조(기구)
    1.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과대학 학생 총회, 공과대학 학생대표자 회의,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를 둔다.
    2. 본회는 공과대학 학우들의 목적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3.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제 8조(학교당국과의 건의)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장 공과대학 학생총회

  • 제 9조(지위)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10조(구성)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장 총칙 4조 회원의 자격에 적합한 자)
  • 제 11조(권한)
    1.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2.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제 12조(의장)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궐위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과대학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한 다.)
  • 제 13조(소집)
    1. 공과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 공과대학 운영위원회 2/3, 공과대학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이상의 발의 가 있을 때 의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 다.
    2. 공과대학 학생총회 소집을 4일전까지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 제 14조(의결)
    공과대학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1/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 4장 공과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공학대회)

  • 제 15조(지위)
    공학대회는 회원들로부터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공과대학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
  • 제 16조(구성)
    1. 공학대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부 학생회장, 각과 정(궐위 시 부회장), 각 학년 대표 및 일반학생 참여자들로 구성 한다.
    (제1장 총칙 4조 회원의 자격에 적합한 자)
    2. 서기와 집행요원은 대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 16조(의장)
    1. 공학대회의 의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공과대학 학생회장 궐위 시 공과대학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 17조(권한)
    1. 공학대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토의·의결한다.
    2. 공학대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3. 공학대회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회칙에 대한 개정발의 및 심의 의결
    ②학생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
    ③학생회비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
    ④학생회 예·결산 심의 확정권
    ⑤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 임명 동의권
    ⑥각급 학생회 운영전방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및 시정 명령권
    ⑦학생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⑧특별위원회 구성 인준권
    ⑨학생회 회장, 부회장 탄핵 발의권
    4. 집행부 각 부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해임 결의권
    5.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6. 학생회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
  • 제 18조(소집)
    공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 총회는 각 학기 개강 후 45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하고 개회 7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정세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진행 할 수 없을 시에는 공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과대학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사유를 공고하고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 제 19조(특별규정)
    1.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1/3이상 의 발의로 17조항의 사항을 학생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 1/2이상의 연서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1/2이상의 연서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3. 위 1,2항의 결의를 학생회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2/3이상의 결의로 비상 공학 대회를 소집하여 학생회장을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제 20조(의결)
    공학대회의 의결은 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조(의장)
    1. 공학대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고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2. 전 항의 경우 학생회장 부재시는 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5장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

  • 제 22조(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공학대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집행부 업무를 총괄한다.
    3.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부재시는 그 직을 대행한다.
  • 제 23조(선출)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제 24조(임기)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회계 연도를 기본으로 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 제 25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 학과 학생회 지도를 포함한 각종 대외 활동을 권장한다.(단, 필요에 따라 위임 할 수 있다.)
    ② 학생 총회, 공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③ 부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각 부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④ 회칙개정 발의권
    ⑤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2. 부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직무를 병행하며 학생회장 부재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각 집행부서의 지위, 조정,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권장한다.
    ③ 기타 부 학생회장의 지도에 관한 사항
  • 제 26조(신분보장)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 1인이 그 직무를 대 행하여 공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단대 운영위원회

  • 제 27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 2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정·부회장, 각과 학생회장(위임받은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 각 부서장은 회의에 참가하여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다.
  • 제 29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 운영위에 제출한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의안
    3. 회칙 개정의 발의
    4. 공학대회의 소집요구
    5.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회칙개정안 요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장 집행위원회

  • 제 30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 제 31조(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서를 둔다.
    2. 각 집행부서의 국장과 부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각 부서의 해체 및 새로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단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장이 이행한다.
    4. 각 집행부서는 차장 혹은 부장을 두며 일정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제 32조(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2. 각 부서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학대회 및 운영위에 회부하고 의사 개진을 갖는다.
    3. 총무부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
    4. 필요한 부서는 학생회장의 결의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5.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권을 가진다.

제 8장 특별기구(예비역 협의회, 여학생 협의회 이하 특별기구)

  • 제 33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에서 특수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특정하게 권장하여 기구의 자율성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회칙으로 보장받는다. (단, 학생회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 보고되어야 한다.)
  • 제 34조(구성)
    특별기구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해당국원으로 구성한다.
    (국원은 국장이 임명하고 학생회장이 인준한다.)
  • 제 35조 업무 및 권한
    1. 예비역 협의회는 예비역을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모범을 통하여 참다운 대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과 어울러 예비 사회 진출자의 토대를 마련한다.
    2. 여학생 협의회는 본 대학 내 여학생들의 인권신장과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불평 등을 해소하며 나아가 활동적인 여성으로서의 권리 찾기에 앞장선다.

제 9장 과학생회

  • 제 36조(지위)
    과학생회는 본회 각과 회원들의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 제 36조(지위)
    과학생회는 본회 각과 회원들의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 제 36조(지위)
    과학생회는 본회 각과 회원들의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 제 37조(구성)
    과학생회는 해당과에 재학중인 학생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 제 38조(회장, 부회장)
    1. 회장단 선출은 본회의 회장단 선출방법에 준하고 과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2. 과 정·부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제 39조(회칙)
    과학생회는 그 조직 업무 및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 학생회칙을 통해 정 할 수 있다.

제 10장 재정

  • 제 40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 학교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의 목적 에 위배 되지 않는 학생회 활동에 사용한다.
  • 제 41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제 42조(예산편성)
    각 학과 학생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마다 상정해서 이 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3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학대회에서 보고한다.

제 11장 감사

  • 제 44조(감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 1인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공학대회 회원중 각과에서 1인 씩 구성한다.
  • 제 45조(시기)
    1. 사업 및 회계감사는 공학대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 46조(시행)
    1.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운영위 및 공학대회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시행세척에 준하되 자체 시행세칙을 두어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다.
    3. 감사에 대한 과정을 감사이후에 대자보, 유인물로 감사위원장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 47조(제재)
    감사결과 사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해임이나 예산안 동결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공학대회에 이를 발의 할 수 있다.

제 12장 선거

  • 제 48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49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공과대학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 제 50조(피선거권)
    1. 본회의 회원 중에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인 자
    (단, 편입생은 본교에서 2학기이상 등록한자)
    2. 각 학과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3. 각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 제 51조(선거시기)
    본회의 학생회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임기완료 40일전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나 공학대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 제 52조(선거방법)
    본회의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이상 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53조(신임투표)
    1. 단독후보일 경우에 실시한다.
    2.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 54조(보궐선거)
    본회의 정, 부학생회장이 사임 및 탄핵으로 본회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잔 임 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제 55조(권한대행)
    잔임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제 5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 행 한다.
  • 제 56조(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의 고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호선 운영위원 1인과 공학대 회에서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신임한 3인으로 구성한다.
    (공학대회에서 선출되지 못하면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 제 57조(선거시행세칙)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2.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3장 회칙개정

  • 제 58조(발의)
    회칙개정은 학생회장, 공학대회 회원 1/3이상, 운영위원 1/2, 본회회원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제 59조(공고)
    발의는 회칙개정안을 7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60조(의결)
    공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1조(공고)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한다. 만일 학생회장이 7일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즉시 공포한다.

제 14장 부칙

  • 제 1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세칙의 개정 및 제정은 관련회의에서 정하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회의 규정을 받는다.
  • 제 4조
    공학대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력을 갖는다.
  • 제 5조
    본 회칙은 공포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