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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교직원·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6년『교직원·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6.05.29

[2026년『교직원·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이수 안내]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목공학과(전공) 재학생은 교육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 온라인 교육과정: 아래 과정에서 1 수강 후 각 학년 과대표에게 제출


교육과정명(과정중 1개 교육)

운영일정

운영기관

비 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2026.02.01. ~ 2026.12.31.

○ 한국장애인개발원

(www.able-edu.or.kr)

- 기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우리가 사는법」

2026.02.09. ~ 2026.12.20.

○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 추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깨.알.장.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
2) 제출방법: 각 학년 과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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