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2025학년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육 이수방법 가.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개인수강(모바일 및 PC) | 대학(원)생들이 개별적으로 E-캠퍼스(신)을 통해 이수 |
나. 교육자료: [붙임1] 내용 참고
다. 주의사항 ○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각 1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모바일 이수 시 ‘코스모스’어플로만 이수 가능: [붙임1]참고 마. 문의사항: ☎750-3161로 문의
붙임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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