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2024학년도 재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방법 구분 | 교육방법 |
|
| 개인수강(모바일 및 PC) | 재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e-캠퍼스(신)을 통해 수강신청 후 교육 이수 |
나. 교육자료: [붙임1] 내용 참고 다. 이수기한: 2024. 6. 13.(목) 까지 라. 주의사항 ○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자료 각 4개씩 총 8개 이수해야 실적 인정 ○ 모바일 이수 시 ‘코스모스’어플로만 이수 가능 [붙임1]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