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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4.04.15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 후 이수증 제출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학생회실 제출함에 제출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 아래 과정 중 택1 

강의명(과정)

운영일정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1분기: 24.3.1. ~ 24.3.31.

2분기: 24.4.1. ~ 24.6.13.


라. 이수 결과 제출

-제출 기한 : 6.13.(목)까지

-제출 방법 : D20102 토목공학과 학생회실 이수증 제출함에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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