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관련으로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필수)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1 과정명 | 교육시간 | 이수증 제출기한 | 비고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 2023.6.22.(목) |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다.닮.빛.」 | 2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1시간 | 사회적 장애인식개션교육「장애감수성과 8대에티켓」 | 2시간 |
3)이수증 제출 : D20102 토목공학과 학생회실 A4용지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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