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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학생(학부/대학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 이수증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재학생(학부/대학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 이수증 제출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1.04.28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5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에,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이상(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바, 토목공학과 소속 학생은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안내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강방법: 이러닝센터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 PDF 파일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아래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현재 개설)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1.4.1.~2021.6.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길라잡이

2시간

2021.4.1.~2021.6.3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2시간

2021.4.1.~2021.6.30.





4. 이수증 제출


1) 제출방법: 메일(이수증 PDF파일 첨부) 또는 토목공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이메일 주소: nohojun@scnu.ac.kr


* 메일 제목 : 학년/학번/이름

* 이수증 파일명 : 학번 이름



2) 제출기한: 21. 6. 16.(수) 1학기 종강일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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