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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5.09.26

[2025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이수 안내]


1.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개별 회원가입 후 1과목 이수(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첨부파일 참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강의명(3과목 중 1과목 선택 이수)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발달장애 바른공감]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자료: 이수증(스캔본)

2) 제출방법: 조교 e-mail로 이수증(.pdf) 첨부하여 발송

※ 조교 이메일 : nohojun@scnu.ac.kr

3) 제출기한 : 9.30.(화)까지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온라인 수강 방법 매뉴얼(한국장애인개발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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