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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토목공학과 등록일 2025.03.06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2025학년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육 이수방법

  가. 교육방법

구분

교육방법

개인수강(모바일 및 PC)

 대학(원)생들이 개별적으로 E-캠퍼스(신)을 통해 이수


  나. 교육자료: [붙임1] 내용 참고


  다. 주의사항

      ○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각 1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모바일 이수 시 ‘코스모스’어플로만 이수 가능: [붙임1]참고

  마. 문의사항: ☎750-3161로 문의



붙임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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