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2025학년도 대학(원)생 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 교육 이수방법   가. 교육방법 | 구분 | 교육방법 |  | 개인수강(모바일 및 PC) |  대학(원)생들이 개별적으로 E-캠퍼스(신)을 통해 이수 | 
 
   나. 교육자료: [붙임1] 내용 참고 
   다. 주의사항       ○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각 1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 모바일 이수 시 ‘코스모스’어플로만 이수 가능: [붙임1]참고   마. 문의사항: ☎750-3161로 문의 
 
 붙임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강좌 수강 매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