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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4.03.13

우리 대학교 재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우리 학과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 받고 이수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우리 학과 전체 재학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교육 이수- 이수증 출력 - 제출

- 제출기한: 1분기 과정 이수(3. 31.) 후 4. 2.까지 이수증 메일 제출(hyeonji1318@scnu.ac.kr.)

이수 방법에 관한 자료를 함께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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