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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재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등록일 2023.05.30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은 아래 방법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교육신청-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이수-나의강의실에서 출력-이수증 스캔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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